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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경북일보] 등교시간 무단횡단 초등생 충격 후 도주 혐의 60대 ‘벌금 250만원→무죄'
  • 등록일  :  2024.06.24 조회수  :  193 첨부파일  : 
  • 대구지법 제2-3형사항소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등교시간에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충격하고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8시 20분께 시속 30㎞로 제한된 경북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초등학교 1학년 B양(7)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화상을 입히고 B양에게서 C양(7)이 밀려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등교시간 무단횡단 초등생 충격 후 도주 혐의 60대 ‘벌금 250만원→무죄’ (kyongbu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