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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데일리안] "학대 아이들의 목숨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아동학대 사각지대' 대책은?
  • 등록일  :  2021.11.29 조회수  :  18,846 첨부파일  : 
  • 계모에 맞아 숨진 3살 아기…직장파열, 뇌출혈, 고인 혈흔 등 국과수 학대의심 소견



    정부, 만 4세 넘겨야 본인진술 가능 인식…나이 안 돼 올해 2017년 출생 아동 대상 조사서 빠져



    전문가 "영유아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누가 다친 아기를 데려가겠나…학대 사례 발견 어려워"



    "전수조사 범위 만 48개월 미만 영유아까지 확대해야…적극적 아동방지책만이 사각지대 해소"

     



    의붓어머니에게 맞아 숨진 세 살(38개월) 아이가 나이 기준을 채우지 못해 올해 아동학대 전수검사에서 빠졌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사각지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만 4세를 넘겨야 학대 피해 본인 진술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10월부터 2017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 중인데, 숨진 아이는 38개월이라 조사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다. 전수조사 대상의 전면 확대 등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오모(3)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이모(33)씨를 구속하고, 이어 23일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동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직장(대장) 파열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전했다. 이외에도 뇌출혈,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오군은 학대 여부를 점검하는 올해 정부의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2017년생) 2만6251명을 대상으로 안전과 소재를 조사 중이었지만, 2018년 8월생인 오군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계모 이씨는 지난 9월 "아이가 다리를 다쳐 쉬어야 한다"며 오군을 어린이집을 퇴소시켜 실제 오군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기간은 하루 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에도 오군은 두피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여러 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아동학대 감시 체계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본인진술과 의사표시 등을 이유로 지난 2019년부터 만 4세를 넘은 아동에 한정해 해당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 연령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건강검진 등을 통해 학대 의심 사례를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유아건강검진은 강제성이 없어 부모가 검진을 미루면 학대 정황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학대 아이들의 목숨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아동학대 사각지대' 대책은? (dailian.co.kr)